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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와 관련된 조직․단체의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2-10-18

후보자와 관련된 조직․단체의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중앙선관위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주요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되고 선거일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자와 관련 있는 산악회․팬클럽․포럼 등이 통상적인 활동을 벗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등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급 선관위에 단속활동을 강화하도록 특별 지시하였다.

중점 단속행위는 다음과 같다.

▲ 특정인이 운영․활동경비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조직․단체를 결성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행위

▲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산악회․팬클럽․포럼 등을 조직하거나 대규모 산행 또는 야유회 등을 개최하면서 후보자를 위하여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조직․단체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 무료 또는 회비 명목의 싼값의 경비를 받고 선심관광을 제공하는 행위

조직․단체의 통상적 활동을 빙자하여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중앙선관위는 조직․단체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에 이르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위자를 고발 조치하고 해당 조직․단체에 대하여는 활동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내리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선거법 테두리 내에서 본연의 설립목적에 따라 활동하는 조직․단체 등에 대해서는 그 활동의 자유를 적극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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