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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선 60여일 앞으로, 선거부정감시단 활동 본격 개시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2-10-18

제18대 대선 60여일 앞으로, 선거부정감시단 활동 본격 개시

= 후보자등에게 선거일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안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60여일 앞둔 10월 19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을 각각 개최하고 본격적인 선거법위반행위 감시․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 행사에는 선거부정감시요원 4천여 명과 단속직원 5백여 명 총 4천 5백여 명이 참석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하게 관리할 것을 결의할 예정이다.

선거부정감시요원은 현장에서 선거법 안내 및 예방활동, 위법행위 감시활동, 지역 내 선거관련 정황파악, 선거비용 자료 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도 확대 편성하고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을 자동으로 검색하는 시스템을 실시간 가동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000년 제16대 국선에서 처음으로 선거부정감시단을 운영한 이래 지금까지 각종 공직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 예방․단속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이번 제18대 대선에서도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데 선거부정감시단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제19대 국선에서 선거부정감시요원이 현장 감시활동을 통해 조치한 위법행위는 총 373건으로 이는 전체 조치건수(1,587건)의 23.5%에 달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전 60일인 10월 2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각 정당 및 후보자등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안내하였다.

10월 2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정당․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체명의로 조사하거나 언론사 등이 자신의 명의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도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10월 2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분위기로 치를 수 있도록 각 정당과 예비후보자 등 선거관계자에게 선거법 준수를 당부하였다.

선거와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90으로 전화하거나, 모바일 웹 ‘선거길잡이(m.1390.go.kr)’․모바일 앱 ‘선거법령(play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선거법령‘ 검색)’․트위터(nec1390)․종합법제정보시스템(http://law.nec.go.kr)등에 접속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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