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설 내 거소투표 부정 의혹” 제기에 대한
중앙선관위 입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장애인시설 내 투표 강압 및 대리투표 의혹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 먼저,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시 부재자신고인수는 총 861,867명이었으며 이중 861,696명에 대하여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고, 사망자 6명, 허위 신고 또는 본인의사에 의한 신고로 인정되지 아니한 자 151명, 선거권 없는 자 14명 등 총 171명에 대하여는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하였다.
○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와 같은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하거나 대리투표·투표지 촬영 등 투표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 총 15건을 적발하였으며 이중 사안이 중한 9건을 고발조치하고 상대적으로 위반행위가 경미한 나머지 6건에 대하여는 경고조치하였다.
○ 한편, 진선미 의원이 제기한 장애인 시설 내 대리투표 등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문제 제기 이후 진선미 의원실에서 자료를 받아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나, 시설관계자 등의 진술내용이 진선미 의원실에서 제출한 녹취록 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하여 신속하게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어 지난 10. 8. 검찰에 수사의뢰하였다.
○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도 부재자 투표 관련 허위신고나 대리 투표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조치할 것이며, 특히 장애인시설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위신고·투표간섭 등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감시활동 및 단속을 강화하여 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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