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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김영주 국회의원의 “선관위, 무혐의 판결 받아도 포상금 반환 단 한 번도 안했다”는 주장에 대한 해명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2-10-08

김영주 국회의원의 “선관위, 무혐의 판결 받아도 포상금 반환 단 한 번도 안했다”는 주장에 대한 해명

 

10. 5.(금) 선진통일당 김영주 국회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포상금을 지급한 사안중 무혐의 판결을 받아도 포상금을 반환한 사례가 한 건도 없다”는 주장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김영주의원은 최근 5년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약 13억 1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지만, 불기소처분되거나 거짓신고된 사안에 대하여 회수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금껏 단 한 건의 포상금 반환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은 공직선거법과 관련 규칙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거나, 조사중인 사안이라도 결정적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선거범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또한, 포상금 환수는 ‘포상금 지급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례는 없었으며,

○ 포상금 지급 후 관련 사건이 불기소 또는 무죄확정된 사례는 일부 있었으나, “불기소 또는 무죄판결”은 포상금 환수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제19대 국선시 2건 2백2십만원(0.4%)

○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 신고활성화와 이를 통한 선거범죄 억제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의 취지와 공직선거법상 포상금의 규정을 고려할 때 선거범죄 포상금 지급 사유가 반드시 처벌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마땅히 환수하여야 할 포상금을 그 직무를 게을리하여 포상금을 환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발표한 것은 부적절한 지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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