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입장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입장
9. 27. 새누리당의 의원총회에서 이한구 원내대표의 선관위 관련 발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중앙선관위의 입장을 밝힙니다.
선거부정을 방지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 소관 법률에 관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제보가 있거나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이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
조사결과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범죄의 성립에 확신이 있으면 고발하고, 범죄의 정황은 있으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수사의뢰를 해야 하는 것 또한 법률이 선관위에 부과한 책무이다.
최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관한 신고·제보가 접수되어 이를 조사하고 조치한 것은 이와 같은 법률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진행중인 시기에 선거에 참여하는 공당의 원내대표가 선관위의 조치에 대하여 행한 발언은 법에 따른 선관위의 조치를 폄훼하고 나아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 아니할 수 없다.
앞으로도 선관위는 부당한 간섭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엄정중립의 자세로 제18대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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