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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포털업체 등 인터넷실명확인제 대책 논의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2-09-25

 

선관위-포털업체 등 인터넷실명확인제 대책 논의
= 중앙선관위,25일 E-clean 선거 실천협의회 개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포털업체, 인터넷관련협회가 인터넷실명확인제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중앙선관위는 25일 10시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국회 원내 4개 정당, 4대 포털업체(네이버, 다음, 야후, SK커뮤니케이션즈), 인터넷 관련 5개 협회(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함께 E-clean 선거 실천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8. 23. 헌법재판소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에 따른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8. 29.「공직선거법」제82조의6 인터넷실명확인제 폐지를 위한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오는 12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실명확인제를 폐지할 경우 비방·흑색선전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으며, 협의회 참석자들은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포털사 등의 자율규제와 네티즌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핵심으로 꼽았다.

  포털업체에서는 금칙어 DB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선거관련 댓글에 대한 블라인드 또는 삭제 처리에 대해서는 포털업체와 선관위가 협의하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관위와 포털 업체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조성을 위해 선플달기 운동 등 클린캠페인 진행과 교육·홍보를 늘리는 한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댓글 화면에 관련 법조항을 삽입하는 등 준법유도에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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