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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및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전 국회의원 2명 등 고발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2-09-17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및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전 국회의원 2명 등 고발
= 한편, 전국◎◎노조의 불법정치자금 제공 관련 제보자 3명에게
단일건으로는 역대 최고액인 총 1억 5천만원 포상금 지급 결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 받은 혐의로 제17대 국회의원이었던 A씨를, 불법정치자금을 주고 받은 혐의로 모 기업 대표 B씨와 제18대 국회의원이었던 C씨를 각각 9월 17일 대검찰청에 고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9대 국선 비례대표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혐의로 전 국회의원 고발 건
    A씨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선거전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거나 받을 수 없고, 정치자금법 제32조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A씨는 제17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으며,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 추천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바 있다.  

   ▣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업 회장 및 전 국회의원 고발 건
    모 기업 대표인 B씨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당 후보자 C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적어도 수천만원 이상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정치자금법 제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고, 같은 법 제31조에는 법인 또는 법인과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32조제3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C씨는 제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으며,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대의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 조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단일건으로 역대 최고액인 1억 5천만원 포상금 지급
    한편, 중앙선관위는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기초의원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전국◎◎노동조합이 후보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 등을 신고한 제보자 3명에게 총 1억 5천만원의 정치자금범죄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제보자들은 전국◎◎노동조합이 △△당 추천 국회의원선거 및 기초의원선거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유사기관 설치 등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전국◎◎노동조합의 자금을 후보자의 선거운동지원경비로 7천여만원을 제공한 사실 등을 선관위에 신고하였고, 선관위는 이를 조사한 후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와 전국◎◎노동조합 간부 등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등 총 11명이 기소되어 지난 8월 27일 1심 법원에서 모두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범죄 및 정치자금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고, 금품을 받거나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 공직선거법 또는 형법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붙임 : 관계법조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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