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심의위, 여론조사 공표기준을 정확히 밝히지 않은 보도들에 무더기‘주의’조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容相)는 지난 9월 11일에 2012년도 제15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보도를 게재한 61개 인터넷언론사들을 모두 ‘주의’ 조치하였음.
□ 인터넷심의위는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대선후보자들의 지지도 등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공직선거법」에서 함께 공표·보도하도록 하고 있는 피조사자의 선정방법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동아닷컴(donga.com)과 피조사자가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하지 못하는 온라인 여론조사(online-poll) 결과를 보도한 NEWSis(newsis .com)에 대해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각각 ‘주의’ 조치하였고, 이를 매개·인용보도한 56개 인터넷언론사들도 모두 ‘주의’ 조치하였음.
□ 또한 인터넷심의위는 선거결과를 예측하면서 정당한 근거없이 보도제목과 내용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뉴데일리(newdaily.co.kr)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하였고, 동영상 패러디 등을 통하여 특정 후보자를 폠훼하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게재한 민중의소리(vop.co.kr)와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 지극히 우호적인 내용으로 부각한 프런티어타임스(frontiertimes.co.kr)에 대해서도 같은 법조 위반으로 각각 ‘주의’ 조치하였음.
□ 한편 인터넷심의위는 주요 포털의 초기화면 뉴스캐스트를 통해 보도를 직접 제공하는 인터넷언론사 중 특정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성 편집이나 제목 선정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이와 같은 불공정보도 방식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음.
□ 아울러 인터넷심의위는 지난 8. 30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인터넷심의위로부터 불공정 보도로 ‘경고문게재’ 또는 ‘경고’ 알림표시를 하도록 조치를 받은 인터넷언론사는 지체없이 이를 표시하고 해당 보도를 매개한 인터넷포털사에 재전송하여야 하며, 인터넷포털사는 해당 보도를 재전송 받은 보도로 즉시 대체하여야 한다고 밝혔음.
□ 인터넷심의위는 2012. 8. 8. 현재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총 270건의 불공정보도를 조치하였다고 밝히고, 조치내역으로는 경고문게재 3건, 경고 5건, 주의 226건, 공정보도협조요청 36건이라고 밝혔음.
덧붙임 1.「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개정내용 1부.
2. 여론조사보도 관련 안내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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