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선거 관련 인터넷 실명확인제 폐지 추진
=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제출 예정 =
중앙선관위는 8월 24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본인확인제 관련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한 데 대하여 논의하고 선거와 관련한 인터넷 실명확인제 폐지를 위하여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따른 인터넷 실명확인 규정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선거에 관한 인터넷 실명제 또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인터넷 실명확인제도가 폐지되더라도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는 후보자와 그 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유권자의 판단의 자유를 해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협하는 만큼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 붙임 : 관계법조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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