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선거 관련 인터넷 실명확인제 폐지 여부 논의
중앙선관위는 8월 24일 오후 5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본인확인제 관련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한 조치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에 규정된 인터넷 실명확인제 폐지 여부를 논의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따른 인터넷 실명확인 규정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선거에 관한 인터넷 실명제 폐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8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제1항제2호 등에 따른 본인확인제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면서, 본인확인제는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것으로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그 이유를 밝힌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은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 받도록 하는 기술조치를 하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실명확인을 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붙임 : 관계법조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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