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부재자신고 독려활동 누구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어
- 국내의 부재자신고 독려활동도 동일한 기준 적용 -
중앙선관위는 국외부재자신고 권유행위와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없이 자신의 비용과 명의로 공개된 장소에 부스를 설치하거나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하여 국외부재자신고 독려활동을 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아울러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한 선거권자의 요청에 따라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서를 대신 제출하는 것 또한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본인이 직접 공관을 방문하여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그 등록신청서를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제출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금년 2월 29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국외부재자신고 독려활동을 투표참여 권유행위의 일환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전 세계 어디에서든 국외부재자신고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독려활동이 가능한 것은 물론, 국내의 일반 부재자신고 권유활동도 국외부재자신고 독려활동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허용될 전망이다.
다만, 선거권자를 대신하여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에 따른 우편요금 등을 정당이나 예비후보자 등 제3자가 부담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
아울러 투표참여 독려활동이라도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하거나,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행위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
붙 임 : 국외부재자신고 권유행위 등에 관한 질의회답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