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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단체에 투표권행사 보장을 위한 협조 공문 발송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2-04-08

각 기관․단체에 투표권행사 보장을 위한 협조 공문 발송

= 소속 임․직원 등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총선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와 민간단체 및 기업협회장에게 공문을 보내 산하기관과 회원기업의 소속 임․직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중앙선관위는 공문에서 공직선거법 제6조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자 등의 투표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고,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일부 학교에서 선거일에 학교행사 등을 예정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행사 참석자들이 투표권을 침해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6조에 따라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교통이 불편한 960여개 읍․면․동에 버스․선박 등 총 1천 3백여대의 운송수단으로 해당 지역과 투표소를 순회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제18대 국선과 제5회 지방선거 때에도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서 투표소까지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그 운행 횟수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각각 1,027대, 1,242대의 교통편의 차량 등을 운행한 바 있다.

또한, 선관위는 이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투표일 전일까지 관할 선관위(전국 어디서나 1390)에 신청하면 휠체어 탑재가 가능한 장애인 전용차량과 투표보조 도우미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핵심적 권리이므로 유권자의 선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 기관․단체․회사에서는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보장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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