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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 없는 여론조사 결과 보도에 ‘주의’조치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2-04-05

대표성 없는 여론조사 결과 보도에 ‘주의’조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容相)는 지난 4월 4일에 2012년도 제9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보도를 게재한 7개 인터넷언론사들에 대하여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인터넷심의위는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피조사자의 전 계층을 대표하지 못하는 온라인여론조사(online-poll)를 실시하고 이를 보도한 한경닷컴(hankyung.com)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주의’ 조치하였고, 이를 매개하여 보도한 NATE(nate.com), ZUM(zum.com), WOW한국경제TV(wowtv.co.kr)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를 하였음. 한경닷컴은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자사 홈페이지 방문자를 대상으로 ‘총선 공천평가’와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하면서 유권자를 오도할 수도 있는 ‘특정 정당이 상대당 보다 우수’, 또는 ‘판정승’ 의 제목으로 보도하였음.

□ 또한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대위원장의 유세지원 및 정견, 민생탐방 등 홍보동영상 자료와 후보자의 정강정책 연설,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 특정 정당만의 홍보성 동영상을 총 18차례에 걸쳐 게재한 시사코리아저널(koreajn.co.kr)대해서도 같은 법조 위반으로 ‘주의’ 조치하였고, 특정 후보자만의 선거활동 및 공약 등을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부각보도한 울릉독도인터넷뉴스(udinews.co.kr)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하였음.

□ 한편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OBS (obsnews.co.kr)에 대해서는 지역 선거판세 분석 방송을 게재하면서 특별한 이유없이 후보자 4명 중 3명에 대한 인터뷰만을 실시하고 이를 보도하여 상대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공정보도 협조요청’ 조치하는 한편, 구리넷(gurinet.org)에 대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없어 ‘기각’ 처리하였음.

인터넷심의위는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6일인 오늘(4월 5일)부터 선거일인 4월 11일 투표마감 시각까지는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재차 밝혔음. 다만, 4월 5일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것은 가능함.

□ 한편 인터넷심의위는 2012. 4. 5. 현재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18대 대통령선거 등과 관련하여 총 133건의 불공정보도를 조치하였다고 밝히고, 조치내역으로는 경고문게재 1건, 경고 11건, 주의 91건, 공정보도 협조요청 30건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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