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아이디확인 비밀번호

사용 가능한 특수문자
( ! @ # $ % ^ & * ? _ ~ . )

8~15자 영어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이 가능 합니다.
재확인을 위해서 입력하신 비밀번호를 다시 한번 입력해 주세요.
즐겨 찾는 메뉴
나만의 메뉴로 구성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나만의 메뉴란
즐겨찾는 메뉴를 10개까지 등록을 하여
보다 빠르고 편하게 확인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나만의 메뉴를 등록을 하면
자신의 컴퓨터에서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로그인 시 나만의 메뉴를 다른 컴퓨터에서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비회원 로그인 시 예외)
  • 나만의 메뉴는 특집과 대표 홈페이지로 구분되어 있어
    각 메뉴별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방문기록은 내가 방문한 페이지 9개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만의 메뉴 즐겨찾는 메뉴를 추가하여 나만의 메뉴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어요!
전체메뉴 닫기

알림마당

보도자료·알림

나만의 메뉴 설정하기

방문기록

내가 선택한 나만의 메뉴

선거가 임박한 시점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홍보성 보도에 대한 '경고'조치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2-04-02

선거가 임박한 시점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홍보성 보도에 대한 ‘경고’조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容相)는 지난 4월 1일에 2012년도 제8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보도를 게재한 6개 인터넷언론사들에 대하여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인터넷심의위는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부각하는 내용의 보도를 게재한 반면 상대 후보자에 대해서는 반대하거나 폄훼하는 내용의 보도를 게재한 뉴데일리(newdaily .co.kr)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경고’ 조치하였고, 이와 유사하게 특정 후보자의 선거활동 상황과 보도자료 등만을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부각보도한 Newsfinder(news -finder.co.kr)THETIMES(thetimes.kr)에 대해서는 ‘경고’, 독립신문(independent.co.kr)뉴민주닷컴(newminjoo.com)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였음.

□ 또한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충북인뉴스(cbinews.co.kr)에 대해서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 후보자의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혹성 내용을 기사화 하면서 사실로 확정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마치 사실로 밝혀진 것과 같이 단정적인 내용과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반론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채 보도하여 ‘경고’ 조치하는 한편, 경기헤럴드(ggherald.com)에 대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없어 ‘기각’ 처리하였음.

인터넷심의위는 오는 4월 5일(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인 4월 11일 투표마감 시각까지는 선거에 관한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으므로 선거보도 작성시 각별히 유념하여 줄 것을 인터넷언론사에 당부하였음. 다만, 4월 5일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음.

□ 한편 인터넷심의위는 2012. 4. 2. 현재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18대 대통령선거 등과 관련하여 총 125건의 불공정보도를 조치하였다고 밝히고, 조치내역으로는 경고문게재 1건, 경고 11건, 주의 84건, 공정보도 협조요청 29건이라고 밝혔음.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
선거 바로알기 열기 재보궐선거 특집홈페이지 바로가기 선거이슈 및 사실확인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