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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야권단일후보”위법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2-03-30

중앙선관위,“야권단일후보”위법한 표현으로 볼 수 없

= 대학교 총학생회도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가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30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공식적 합의에 따라 단일화되어 등록한 후보자가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그 선거구에 다른 야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결정의 이유에 관하여 “야권”의 사전적 개념이 야권 전체를 아우르는 의미로 보기 어렵고, 주요 야당들만이 단일화에 합의한 경우에도 그러한 표현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례가 있으며, 실제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사법조치된 사례가 없는 반면, 일부 주요 야당의 단일화 사실에 관한 언론보도와 선거벽보 등을 통하여 단일화에 참여하지 아니한 다른 야당 후보자의 출마사실을 알 수 있고,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이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에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의 오늘 결정은 이번 제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여러 선거구에서 후보단일화에 합의하고 선거운동에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단일화된 지역에 다른 야당의 후보자가 있는 경우 그 표현의 적법여부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대학교의 총학생회 또는 복수의 총학생회 연합단체도 후보자를 초청하여 공직선거법 제81조에 따른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중앙선관위는 그동안 1995. 6. 9. 전체 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학생회 또는 대학교는 공직선거법 제81조에 따른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것으로 운용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이와 관련한 서면질의가 접수됨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종전의 결정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학교 총학생회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허용하는 것으로 선례를 변경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선례변경의 배경에 관하여 그동안 선거권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되었고, 단체의 선거운동에 관한 규제도 전면적 금지에서 개별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정되는 등 선거운동의 자유가 확대된 현실에 맞게 해석을 한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다만,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대학교의 총학생회나 그 연합단체는 공직선거법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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