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총선 부재자투표 대상자 861,867명 확정
=4월 2일까지 투표용지 발송, 4월 5일․6일 이틀간 부재자투표소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부재자투표 대상자 수는 총 861,867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선거인명부 작성결과 등재된 총 선거인수(40,193,603명)의 2.1%에 해당하며, 지난 제5회 지방선거 때의 932,001명보다 70,134명이 줄었고, 제18대 국선의 825,855명 보다는 36,012명이 늘어난 수치다.
확정된 부재자투표 대상자 중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는 사람은 755,041명, 요양원이나 병원 또는 집 등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106,826명이며, 신분별로 보면 군인․경찰공무원이 전체의 65.3%인 563,071명, 일반인이 210,957명, 선거관리종사자가 87,839명으로 나타났다.
부재자투표용지는 선관위에서 4월 2일까지 부재자투표안내문과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할 예정이며, 부재자투표소 투표 대상자는 투표용지를 가지고 4월 5일과 6일 이틀간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부재자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선관위 대표전화 1390번으로 안내 받을 수 있다.
부재자투표소의 투표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부재자투표소에 오기 전에 미리 기표한 투표용지는 무효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편, 거소투표 대상자는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부재자투표용지에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후 봉투에 넣어 선거당일인 4월 11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부재자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 거소투표와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붙임 : 최근 선거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상황 1부. 끝.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