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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임박한 시기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속적 부각보도에 ‘경고문 게재’조치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2-03-29

선거가 임박한 시기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속적 부각보도에 ‘경고문 게재’조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容相)는 지난 27일에 2012년도 제7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18대 대통령선거 등과 관련하여 불공정보도를 게재한 14개 인터넷언론사들에 대하여 ‘경고문게재’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인터넷심의위는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등록기간(3월 22일∼23일)을 전후한 3월 14일에서 25일사이 총 22건의 보도를 통하여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상황을 담은 동영상과 함께 공천확정, 출마선언, 정견 등을 지속적으로 상세히 부각하여 보도한 머니투데이(mt.co.kr)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경고문게재’ 조치하였음.

□ 또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상세한 이력을 포함한 인터뷰 보도와 해당 후보자 당선의 당위성과 지지를 호소하는 후원회장 및 후원자 등 유명인들의 ‘트윗’ 내용을 중계하는 등의 방식으로 특정 후보자만을 부각 보도한 대자보(jabo.co.kr)에 대해서도 같은 법조 위반으로 ‘경고’ 조치하였고, MBS(mbstv.co.kr)세종뉴스(sjenews.com), 더코리아(thekorea.kr), 광양만권뉴스(egynews.co.kr)‘주의’ , 민중의 소리(vop.co.kr) 및 오마이뉴스(ohmynews.com)에 대해서는 같은 법조 위반으로 ‘공정보도 협조요청’ 조치하였음.

□ 아울러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충북인뉴스(cbinews.co.kr)에 대해서는 특정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들을 보도하면서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나 당사자의 사실 확인없이 이를 기사화하여 이의신청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경고’ 조치하였으며,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결과 오차범위 한계내에서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이 상대 정당을 이겼다’ 또는 ‘특정 후보자가 상대 후보자를 이겼다’는 식의 단정적인 제목으로서 유권자들을 오도할 수 있는 보도를 게재한 한국아이닷컴(hankooki.com)과 이를 매개하여 보도한 포털사들인 NAVER(naver .com), Daum(daum.net), NATE(nate.com), 천리안(chol.com)에 대해서는 모두 ‘주의’ 조치하였음.

인터넷심의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 특정 후보자에 대한 근거없는 허위·비방성 보도를 자제하여 줄 것을 해당 인터넷언론사에 당부하였으며, 또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홍보·부각·폠훼성의 보도 보다는 각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정책이나 공약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정책중심의 보도로 오는 4월 11일에 실시되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인터넷언론사들에 당부하였음.

□ 한편 인터넷심의위는 2012. 3. 29. 현재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18대 대통령 선거 등과 관련하여 총 119건의 불공정보도를 조치하였다고 밝히고, 조치내역으로는 경고문게재 1건, 경고 7건, 주의 82건, 공정보도 협조요청 29건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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