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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공보담당관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2-03-28

최근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

최근 전 야당대표자 관련 제보사항을 선관위가 검찰에 통보한 부분, 여당 지역구후보자의 공약파기 및 여당대표자의 지역방문시 카퍼레이드에 관하여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중앙선관위의 입장을 밝힙니다.

 

1. 검찰에 전 야당대표자 관련 자료 통보에 관하여

지난 3월 20일전에 전 야당대표자가 서울시장보궐선거에서 당협위원장에게 돈봉투를 제공하였다는 익명제보가 서울시선관위에 2차례 접수되었고, 3월 21일에는 제보자가 서울시선관위를 방문하여 실명을 밝히고 진술한 사실이 있음.

이에 따라 서울시선관위는 제보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행사참석자 9명과 당시의 야당 사무부총장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나, 제보자의 진술 외에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음.

선관위의 입장에서는 제보자의 주장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없어, 서울시선관위는 3월 26일 오후 4시 30분경 제보내용과 조사결과를 검찰에 송부하였음.

본 제보사안은 총선에 임박하여 돈봉투 사건이 제보된 점, 조사과정에서 범죄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나 진술이 확보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을 경우에 취하는 “수사의뢰” 조치 대신 검찰에 수사자료를 송부한 것임.

선관위는 제보에 따른 자체 조사과정에서나 검찰에 제보내용을 송부한 후에도 제보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동 사실이 공개될 경우 국회의원선거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제보 및 조사사실과 검찰에 통지한 사실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였음.

그러나 제보자가 언론과 접촉하여 동 사건내용을 자세히 알리고, 언론의 취재과정에서 검찰에 자료를 통지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함에 따라 서울시선관위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주었을 뿐임.

 

2. 공약의 파기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번 선거에서 부산지역의 여당 추천 지역구후보자가 “3천만원으로 선거뽀개기” 공약을 파기함에 따라 이러한 행위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었고,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선거법위반행위를 묵인 또는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므로, “이번 선거에서 3천만원으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공표한 것은 어디까지나 공약, 즉 장래의 사실에 관한 내용으로서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가 아니므로, 법리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적용될 여지가 없음.

이와 같은 법리는 수십년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에 관한 수많은 사법심사를 통하여 판례로 정립된 개념임(대법원 2000. 4. 25. 99도4260 판결, 2002. 6. 14. 2000도4595 판결, 2004. 2. 26.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07. 3. 15. 판결 2006도8368 등 참조).

3. 대선 입후보예정자와 국선후보자의 카퍼레이드에 대하여

이번 선거에서 여당대표자가 자당 추천 지역구후보자를 격려하기 위하여 부산을 방문하자 그 소식을 접한 지역의 당원과 일반유권자가 이를 환영하기 위하여 운집한 상황에서 여당대표자와 지역구후보자가 선루푸가 장착된 차량에 동승하여 함께 손을 흔들면서 100여미터 정도 카퍼레이드를 한 사실이 있음.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음.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제4호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거운동에 관한 많은 유권해석과 판례는 의례적 행위도 선거운동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음(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268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138 판결 등 참조).

여당 대표자의 방문을 환영하는 군중을 대상으로 그 답례로서 손을 흔들며 인사한 행위는 정당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거나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로서 행하는 예의 즉, 의례적 행위에 해당하여 선거운동으로 보기에는 어려움.

일정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선거운동이 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관련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또한 현장에서 부산선관위 직원들이 감시·단속활동을 한 결과, 군집한 인파를 대상으로 특정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이 없었고, 카퍼레이드에 이용된 차량에 특정인을 홍보하는 선전물이 설치되거나 인쇄물이 첩부된 사례도 없었음.

정당의 대표자 또는 대통령선거의 입후보예정자나 후보자가 지역을 방문할 경우 지지자들의 환호에 응답하여 차량의 안이나 거리에서 손을 흔들며 인사하거나, 시장을 순회하면서 상인들과 악수를 하면서 민심을 수렴하는 활동을 해온 것이 우리나라의 정치·선거풍토에서 일반적인 관행으로 정착되었으므로, 우리 위원회도 그러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보지 아니함.

 

우리 위원회는 수 십년간 형성되어온 유권해석 선례와 법원의 판례를 기준으로 법을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일 앞으로 다가온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우리 위원회가 헌법과 법률이 부과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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