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19대 총선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오기 등 오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3월 23일 현재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작성하였으며, 열람방법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구·시·군청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기간 내에 당해 구·시·군청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며, 열람기간 내에 반드시 등재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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