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2일부터 이틀간 제19대 총선 후보자 등록
=공식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할 수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2일, 23일 양일간 전국 선거구 관할 선관위에서 일제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이어야 하며, 공직선거법 제19조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등록신청을 할 때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등록신청서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 후보자 등록신청서류 》
▲ 후보자등록신청서
▲ 정당추천 후보자는 정당추천서,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추천장
▲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외에 다른 직계존비속(18세이상의 외손자 포함)이 있는 경우 해당 직계 존․비속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
▲ 사직․해임증명서류(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 본문에 따라 그 직을 그만두고 입후보하려는 사람만 해당)
▲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 본인, 후보자 본인의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 본인,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 기탁금(1천 5백만원)
▲ 후보자의 인영신고서 등
중앙선관위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ec.go.kr)와 선거정보 모바일 서비스 등을 통해 지역별 후보자 등록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사항도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일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3월 29일부터 할 수 있으므로, 3월 28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유권자도 인터넷, SNS 등을 이용한 방법을 제외하고는 3월 29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였다.
《 제19대 총선 주요 선거사무일정 》 ▪ 3. 22. ~ 3. 23. 후보자 등록신청 기간 ▪ 3. 23. ~ 3. 27. 부재자신고 기간 ▪ 3. 29. ~ 4. 10. 공식 선거운동 기간 ▪ 4. 2. 선거인명부 확정 ▪ 4. 5. ~ 4. 6. 부재자투표소 투표 ▪ 4. 6.까지 투표안내문 발송 ▪ 4. 11. 선거일(투표 및 개표) ▪ 4. 23.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 ▪ 6. 10.까지 선거비용 보전 |
※ 붙임 1.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1부.
2.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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