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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선관위 위원장 공정선거관리 대책 논의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2-03-19

 

전국 시․도선관위 위원장 공정선거관리 대책 논의

= 비방·허위사실 유포행위, 돈 선거 집중 단속 및 엄중 조치키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9일 16개 시․도선관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중앙선관위 김능환 위원장은 각 시․도선관위 위원장에게 이번 총선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온전하게 선거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립성과 공정성을 견지하고, 유권자 중심의 선거관리와 정책중심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현재 불법행위 고발 건수가 지난 18대 총선에 비하여 2배 가까이 증가한데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조치와 함께 이를 언론에 공표하는 등 법을 어기면 반드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였다.

특히, 유권자의 자유롭고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는 비방․흑색선전과 부패정치의 근원인 돈 선거에 대하여는 선관위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집중 단속할 것을 지시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선거를 치르기 위한 방안으로 유권자 중심의 투표관리, 대국민 선거정보서비스 확대, 장애인 유권자 등 선거참여 취약계층의 투표편의 확대, 법정 절차사무의 정확성․공정성 확보 등을 중점 추진토록 하고 이에 대한 분야별 관리대책을 지시하였다.

비방․흑색선전 유포행위에 대해서는 신속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특히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에 대하여는 유포자와 관련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사실관계를 신속히 규명한 후 불법행위로 판단된 사안에 대하여는 선거일전에 그 사실을 공표하고 고발 등 엄중 조치하기로 하였다.

돈 선거 근절을 위해서도 최고 5억원 포상금제도와 금품 중간전달자 등에 대한 자수자 특례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50배 과태료제도 또한 예외 없이 엄격히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해 4월 4일부터 4월 10일까지를 ‘정책․공약 바로알기 주간(2012. 4. 4~10)’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언론, 학계, 중립적인 단체 등과 함께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을 집중적으로 알려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높이기로 하였다.

 

※ 붙 임 1. 제19대 총선 분야별 관리대책 주요내용 1부.

2. 선거법위반행위 조치 현황(제18대 국선․제19대 국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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