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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후보자에만 편중된 보도는 공정보도의무 위반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2-03-15

특정 정당·후보자에만 편중된 보도는 공정보도의무 위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容相)는 지난 14일에 2012년도 제6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4월 11일에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보도를 게재한 3개 인터넷언론사들에 대하여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인터넷심의위는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 측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지속적으로 전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약, 선거근황 및 행보, 의정활동 등을 상세히 보도하는 한편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의 초기 화면에 해당 예비후보자 명의의 보도 란을 만들어 부각 보도한 아산뉴스(asannews.co.kr)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주의’ 조치하였음.

□ 또한 예비후보자 등 입후보예정자들에 대한 인터뷰 보도를 홈페이지에 게재함에 있어 그 대상이 특정 정당에 현저히 편중되었던 TV조선(tv.chosun.com)과 CHANNELA(ichannela.com)에 대해서도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공정보도 협조요청’ 조치하였음.

인터넷심의위는 비록 특정 정당의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기 언론사의 인터뷰에 응하지 않으려 하더라도 지속적인 취재나 섭외 등의 방법을 통해 각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들간에 적정하게 균형을 갖춘 보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해당 인터넷언론사에 당부하였음.

인터넷심의위는 2012. 3. 15. 현재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18대 대통령 선거 등과 관련하여 총 105건의 불공정보도를 조치하였다고 밝히고, 조치내역으로는 경고 5건, 주의 73건, 공정보도 협조요청 27건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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