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당·후보자에만 편중된 보도는 공정보도의무 위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容相)는 지난 14일에 2012년도 제6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4월 11일에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보도를 게재한 3개 인터넷언론사들에 대하여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 인터넷심의위는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 측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지속적으로 전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약, 선거근황 및 행보, 의정활동 등을 상세히 보도하는 한편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의 초기 화면에 해당 예비후보자 명의의 보도 란을 만들어 부각 보도한 아산뉴스(asannews.co.kr)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주의’ 조치하였음.
□ 또한 예비후보자 등 입후보예정자들에 대한 인터뷰 보도를 홈페이지에 게재함에 있어 그 대상이 특정 정당에 현저히 편중되었던 TV조선(tv.chosun.com)과 CHANNELA(ichannela.com)에 대해서도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공정보도 협조요청’ 조치하였음.
□ 인터넷심의위는 비록 특정 정당의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기 언론사의 인터뷰에 응하지 않으려 하더라도 지속적인 취재나 섭외 등의 방법을 통해 각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들간에 적정하게 균형을 갖춘 보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해당 인터넷언론사에 당부하였음.
□ 인터넷심의위는 2012. 3. 15. 현재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18대 대통령 선거 등과 관련하여 총 105건의 불공정보도를 조치하였다고 밝히고, 조치내역으로는 경고 5건, 주의 73건, 공정보도 협조요청 27건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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