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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고의로 후원금 초과 모금한 후원회 등 4건 고발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2-03-13

 

선관위, 고의로 후원금 초과 모금한 후원회 등 4건 고발

=2011년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조사 결과 총82건 위반행위 적발,고발4․경고78조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1년도 국회의원과 그 후원회 등의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모 국회의원후원회에 불법후원금을 기부한 A기업 대표이사 B씨와 연간 모금한도액을 고의적․반복적으로 2,000만원 이상 초과하여 후원금을 모금한 3개 국회의원후원회 회계책임자 등 총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선관위가 이번에 고발한 위법사례는 다음과 같다.

◎ A기업 대표이사인 B씨는 2회에 걸쳐 회사 소속 직원을 통해 본인을 포함하여 직원, 지인 등 총 10명의 명의로 모 국회의원후원회에 총 5,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고발

◎ 모 국회의원후원회 회계책임자는 해당 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이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2011년도 : 1억 5천만원)을 초과하였음에도 계좌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모금한도액보다 31,870,000원을 초과한 혐의로 고발

(※ 해당 후원회는 지난 2009년에도 21,430,000원을 초과 모금하여 선관위로부터 현지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음.)

◎ 모 국회의원후원회 회계책임자는 해당 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이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1,940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이를 후원인에게 반환하지 않은채 후원회 계좌로 이체하는 등 총 25,252,403원을 초과 모금한 혐의로 고발

(※ 해당후원회는 지난 2009년에도 37,054,987원을 초과 모금하여 선관위로부터 현지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음.)

◎ 모 국회의원후원회 회계책임자는 해당 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이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을 초과하였음에도 즉시 계좌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모금한도액보다 22,451,309원을 초과한 혐의로 고발

(※ 해당 후원회는 지난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23,336,144원과 21,430,000원을 초과 모금하여 선관위로부터 현지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음.)

한편, 중앙선관위는 연간 모금한도액(1억5천만원)을 초과하였으나 한도액 초과 즉시 계좌정지를 하는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16개 국회의원후원회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경고 조치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번 건을 포함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밖에도 ▲ 후원인이 연간 후원금 기부한도액(2,00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사례(3건) ▲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으로 후원금을 기부한 사례(4건) ▲ 국회의원후원회가 지정권자에게 연간 기부한도액(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사례(5건) ▲ 정치자금을 유흥주점 비용, 여행경비, 개인 의류 구입 등 사적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사례(22건) ▲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지출하거나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지출한 사례(13건) ▲ 수입․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례(15건) 등 총 78건을 적발하여 해당 불법 기부자와 회계책임자를 경고 조치하는 한편, 정치자금을 주류․의류구입 등의 사적비용으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환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지속적인 법 준수 요청과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여전히 국회의원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하거나, 정치자금을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사례 등이 발생한데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고, 투명하고 적법한 정치자금 조성과 건전한 정치발전을 바라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정치인을 비롯한 각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법 준수를 당부하였다.

 

※ 붙임 : 관계법조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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