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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정당․후원회 등의 수입․지출내역 공개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2-03-08

2011년도 정당․후원회 등의 수입․지출내역 공개

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등이 보고한 2011년도 재산상황과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등을 공개하였다.

2011년도 각 정당의 재산액 총액은 514억여원인 것으로 집계되었고, 당비, 기탁금, 보조금 등 정당의 수입 합계는 1,114억여원이며, 이 중 기본경비, 정책개발비, 조직활동비 등으로 총 914억여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5회 지방선거가 있었던 2010년도(총 재산액 : 627억여원, 총 수입: 2,045억여원, 총 지출액 : 1,767억여원)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한 수치이나, 작년과 마찬가지로 전국단위 공직선거가 없었던 2009년도(총 재산액 : 473억여원, 총 수입액 : 969억여원, 총 지출액 : 821억여원)와 비교하면 다소 증가한 수치이다.

한편, 작년 한해 298개 국회의원후원회에서 모금한 금액은 310억여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2010년도(477억여원)2009년도(411억여원)를 비교하면 각각 167억여원과 101억여원이 감소한 것이다.

국회의원후원회의 경우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은 1억 5천만원이나, 2010년도와 같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있는 해에는 평년의 2배인 3억원을 모금할 수 있다.

선관위는 각 정당 및 후원회 등의 회계책임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 등을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고, 회계보고 내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중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열람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후원금 기부자 명단 등 정치자금의 기부내역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정치적 목적에 이용한 사람은 정치자금법 제4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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