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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자만의 일방적 지지·반대나 계속·반복적 보도는 공정보도 의무 위반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2-03-05

특정 후보자만의 일방적 지지·반대나

계속·반복적 보도는 공정보도 의무 위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容相)는 지난 2일에 2012년도 제4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보도를 게재한 5개 인터넷언론사들에 대하여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 인터넷심의위는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만의 공약 및 선거행보, 정견, 인터뷰 동영상 등을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특정 예비후보자만을 부각 보도한 포항인터넷뉴스(phinews.co.kr), 시사우리신문(urinews.co.kr) 및 세종플러스(sjplus.co.kr)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모두 ‘주의’ 조치하였음.

□ 또한 이번 순천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데일리안광주전라(dailyjn.com)에 대해서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반론을 보장하지 않은 채로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의혹성 보도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조 위반으로 ‘주의’ 조치하였고, 이를 매개한 ‘빅뉴스(bignews.co.kr)’에 대해서는 ‘공정보도 협조요청’ 으로 조치하였음.

 

인터넷심의위는 2012. 3. 5. 현재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18대 대통령 선거 등과 관련하여 총 102건의 불공정 보도를 조치하였다고 밝히고, 조치내역으로는 경고 5건, 주의 72건, 공정보도 협조요청 25건 이었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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