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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예비후보자만의 부각·홍보성 보도에‘경고’조치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2-02-23

특정 예비후보자만의 부각·홍보성 보도에‘경고’조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容相)는 지난 22일에 2012년도 제3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보도를 게재한 10개 인터넷언론사들에 대해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인터넷심의위는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만의 출마 기자회견문 및 지지성명서, 선거근황, 정견 등을 게재하거나 홍보자료 등을 전재하는 등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부각·홍보성 보도를 지속적으로 게재한 대구경북뉴스DGN(dgn.or.kr) 및 KNS시사코리아뉴스(sisa.sbsonline.tv), IGJ광주일등뉴스(igj.co.kr)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경고’ 조치하였고, 굿뉴스피플(goodnewspeople.com)과 노령신문(rorynews.com)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였음.

□ 또한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90일(2012. 1. 12)부터 선거일까지 금지하고 있는 후보자 명의가 드러나는 칼럼을 게재하거나 입후보예정자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도자료를 지속적으로 전재한 IPF국제방송(wbctimes.com)에 대해서는 같은 법조 위반으로 ‘경고’ 조치하였고, Cn천안인터넷신문(cainews.kr)와 부천시민신문(bucheon21 .com)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였음.

□ 아울러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피조사자가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비과학적인 여론조사방법인 홈페이지 상의 온라인 설문조사와 길거리 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도한 발바닥TV(balbadaktv.net)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였고, 이를 매개한 WIKITREE(wikitree.co.kr)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였음. 한편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Joinsmsn(joinsmsn.com)의 보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없어 ‘기각’ 처리하였음.

인터넷심의위는 특정 후보자 측에서만 보도자료를 제공한다고 하여 특정 후보자만을 집중 보도하기보다는 유권자들의 종합적인 판단을 도울 수 있도록 보충 취재를 통해서라도 전체 후보자에 대하여 균형있게 보도 하여 줄 것을 인터넷언론사에 당부하였으며, 또한 선거일 전 90일(2012. 1. 12)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논평 등의 게재는 금지되고 있으며, 선거와 관련하여 홈페이지상의 단순 인기투표나 온라인 폴(online-poll)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도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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