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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현황브리핑> 공보관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2-02-22

의석만 늘리는 선거법 개정을 경계한다

 

지난 2월 20일 개최된 중앙선관위 전체위원회의에서 2월 22일부터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이 개시되는 등 본격적인 선거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 국민의 혼란은 물론, 선거관리에도 큰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국회에 선관위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로 논의한 바 있음.

이에 따라 2월 21일 이종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국회를 방문하여 각 정당의 원내대표 등을 만나 공직선거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 것임.

이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선거구획정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여 선거법 개정 지연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일환으로 의원정수를 300인으로 하는 것도 검토하자는 안을 제시한 것임.

그러나 선관위 제안 내용 중 의원정수를 현행보다 1석을 증가시켜 300석으로 하자고 제안한 것만이 부각되었기에 중앙선관위의 입장을 정확하게 설명 드리고자 함.

중앙선관위의 제안은 아래와 같은 전제조건을 두었음을 분명히 밝힘.

즉, 세종시선거구 증설문제로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것이라면, 국회의원정수는 현행과 같이 299인으로 하되,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한해서만 의원정수를 300인으로 하자는 것임.

특히 이러한 제안은 선거구획정기구를 국회 외부의 독립 상설의결기관으로 설치하고 제19대 국회 개원 즉시 의원정수를 299인으로 선거구를 다시 획정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두고 제시한 것임.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 획정문제 때문에 공직선거법 개정이 선거가 임박해서야 이루어지는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외부기구에 선거구획정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따라서 중앙선관위도 선거구획정기구를 국회 외부의 독립 상설의결기관으로 설치하는 등 지금과 같은 부적절한 관행을 영구적으로 종식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면, 일시적으로라도 단순히 의원정수만을 300인으로 늘리는 선거구 획정에 대하여는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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