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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인 124,350명 신고․신청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2-02-12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인 124,350명 신고․신청


= 추정 재외선거권자 223만여명 중 5.57% 등록신청 =


= 영구명부제, 순회․우편접수제도, 제한적 우편투표 허용 필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하여 작년 11월 13일부터 2월 11일까지 91일간 158개 공관 및 구·시·군청에재외선거인 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를 접수한 결과, 예상 재외선거권자 223만여 명의 5.57%수준인 총 124,350명으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그 중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국외부재자는 104,314명(공관접수 103,322명, 국내접수 992명)이며,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은 20,036명이다.


중앙선관위는 처음 시행하는 재외선거 제도인 만큼 그동안 언론․인터넷인쇄물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매체를 이용하여 재외국민의 신고․신청을 지적으로 홍보하였으며, 공관에서도 각종 행사 등 재외국민을 만나는 기회마다 안내․홍보활동을 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55개 공관에 파견된 선관위 직원들은 공휴일에 상관없이 한인․종교단체, 기업체, 한인마트, 한국학교 등 재외국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고, 한인언론․방송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재외 공명선거추단체 등과 함께 신고․신청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전력을 기울인 결과 초반3∼4%에 그칠 것으로 우려 했던 등록신청률이 후반으로 갈수록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고․신청률이 당초 예상보다 낮게 나온 것은, 국내선거에서는 본인의 신고․신청이 없어도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에 따라 직권으로 명부에 올리는 것과 달리 재외선거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신청을 해야 하며, 특히 영주권자의 경우 투표뿐만 아니라 등록신청을 위해서 본인이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점이 주요 이유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많은 재외국민들이 생업 등으로 생각보다 한국 정치와 선거무관심하고, 특히, 대통령선거에 비해 국회의원선거에 관심이 적으며,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한 재외선거관들의 의견에 의하면 재외국민수 통계가 정확하지 않고, 공관을 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재외국민 수가 수십만명에 달하는 점, 재외국민 등록신청 필수서류인 여권이 없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도 신고․신청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데 작용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에서 12만명 이상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 수는 결코 적은 수는 아니라고 밝히고 제19대 총선이 끝나면 재외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도개선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한번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하면 모든 선거에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영구명부제를 도입하고, 재외국민들의 신고․신청 편의를 위하여 순회 또는 우편접수제도를 도입하며, 투표참여가 어려운 해외 파병군인과 공관 미설치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방안은 이미 작년 4월 8일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으로 제출했으나 입법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의 공정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외국민의 선거참여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관에서 접수된 신고․신청자 명단은 국내로 보내져 명부작(2. 22~3. 2)과 열람 과정을 거쳐 오는 3월 12일(선거일전 30일) 최종 확정된다. 확정된 명부에 등재된 재외선거인등은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6일 간 전 세계 158개 공관마다 설치․운영되는 재외투표소에서 소중한 첫 재외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신고신청해 주신 재외국민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재외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재외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덧붙임 1.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신고․신청 접수현황 1부.


           2.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주요 홍보활동 현황 1부.


           3. 재외선거 주요사무일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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