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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자 명의가 드러나는 칼럼이나 논평 게재 안돼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2-02-09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자 명의가 드러나는 칼럼이나 논평 게재 안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容相)는 지난 8일에 2012년도 제2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보도를 게재한 40개 인터넷언론사들에 대해 무더기로 ‘주의’ 조치하였음.

□ 먼저, 인터넷심의위는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90일(2012. 1. 12)부터 선거일까지 금지하고 있는 후보자 명의가 드러나는 칼럼이나 논평, 기자회견문, 성명서 등을 게재하여 특정 예비후보자에 유·불리한 보도를 게재한 시민일보(siminilbo.co.kr) 외 8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모두 ‘주의’ 조치하였음.

□ 또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인천뉴스(incheonnews.com)의 보도에 대해서는 특정 예비후보자만을 배제한 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도하여 이의신청인에게 불이익을 미쳤으며 더불어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습득하기 어렵게 만든 불공정보도라고 판단하여 같은 법조 위반으로 ‘주의’ 조치하였음.

그리고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사화 하면서 그 차이가 표본오차 한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예비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가 상대후보자를 제치고 승리하였다는 등의 단정적인 표현의 제목과 내용으로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는 보도를 게재한 CNBNEWS(cnbnews.com) 외 29개 포털 및 인터넷언론사들에 대해서도 같은 법조 위반으로 모두 ‘주의’ 조치하였음.

□ 인터넷심의위는 선거일 전 90일(2012. 1. 12)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논평 등을 게재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재차 밝혔으며, 더불어 공직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는 유권자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인터넷언론사들이 공직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함에 있어서는 보다 더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덧붙임] 위반 인터넷언론사 명단 1부.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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