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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국회에 공직선거법 조속 개정 촉구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2-01-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31일 각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고 국회에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였다.

중앙선관위가 이와 같이 우려를 표명한 것은 오는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총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불과 5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아니하여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의 혼란은 물론 선거관리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미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이 공고되고 1,600여명의 예비후보자가 등록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 예비후보자의 재등록 여부, 지출한 선거비용의 처리 등의 문제와 유권자의 선택에도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재외선거가 도입되어 2월 11일을 기준으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가 작성되어야하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선거구가 획정되어야 한다.

또한 작년 12월 29일 인터넷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법 제93조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것으로 운용기준을 결정하였지만, 이와 관련된 다른 규제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가장 중요한 주권실현과정인 선거가 예측가능해져야 비로소 선거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음에도 국민보다는 정당간 정치적 이해득실 때문에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매번 선거가 임박해져서야만 이루어지는 관행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법 개정을 거듭 촉구하였다.

중앙선관위는 통상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정부에 이송되고, 정부에서는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는 등 개정법률이 공포되기까지 최소한 10일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2월 9일(목)까지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개정법률안이 반드시 의결되어야 한다고 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장에게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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