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장으로부터 창조한국당 비례대표국회의원 유원일의 궐원통보가 있어 1월 26일 창조한국당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등재순위에 따라 추천순위 4번 선경식(宣炅植)을 의석승계자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경우 국회의장은 공직선거법 제200조제4항에 따라 그 사실을 대통령과 중앙선관위에 통지하여야 하고,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장으로부터 궐원을 통지받은 후 10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의거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일 전 120일인 1월 30일부터는 궐원이 생기더라도 승계할 자를 결정하지 않는다.
※ 붙임 :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승계자 인적사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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