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자메시지는 상시 허용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1. 공직선거법상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은 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우편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제3호에서 전자우편의 개념을 “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으로 정의
문자메시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제7호 및 제82조의4제1항제3호에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방법)”로 규정
2.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한 것은 전자우편입니다.
지난 2011. 12. 29.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
따라서 선관위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이고, 문자메시지는 여전히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3.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은 전자우편입니다.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은 스마트폰이라는 컴퓨터 지원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를 이용하여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전자우편에 해당합니다.
4.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와의 기능적 차이가 없다는 주장은 일견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현행법 규정상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 선거일까지 인터넷상 선거운동을 허용한 이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법 제93조제1항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일도 선거운동을 허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입법 정책적으로 해결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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