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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중심의 제19대 국회의원선거 관리대책 시달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2-01-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17일 중앙 및 전국 시․도선관위 간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제19대 국회의원선거 대책회의」를 열고 유권자 중심의 선거관리, 3대 중요 선거범죄 총력 단속, 사이버테러 대응대책 등 분야별 관리대책을 시달하였다.

이날 시달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활동 보장

‣ 선거에 관한 정치적 의사표현 최대한 보장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한 취지와 균형을 이루어 오프라인에서도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자유로운 선거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등 선거의 전 과정에 헌법적 가치를 반영

‣ 시민단체․사회단체의 정책에 대한 찬성․반대활동 보장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이 없는 시민단체․사회단체가 정부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활동 보장

‣ 자발적인 팬클럽의 활동 보장

정당 또는 후보자의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구성된 정치인 팬클럽의 순수한 활동은 폭넓게 보장

 

▣ 3대 중요 선거범죄 총력 단속

‣ 비방․흑색선전행위 강력 대응

중앙선관위에「비방․흑색선전 전담 조사팀」을 설치․운영하여 비방․흑색선전 유포자에게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철저한 확인․조사 후 그 결과를 공표하여 위법행위의 확산을 차단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 유도

‣ 읍․면․동책, 선거인에 대한 매수행위 근절

공천헌금, 읍․면․동책 및 유권자 대상 금품․음식물 제공, 인터넷 댓글 게시의 대가로 금품 제공 등 매수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금품을 전달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 법정최고액인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선거범죄신고자로 신원을 보호, 소액이라도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예외 없이 과태료 부과

‣ 사조직 등 불법 선거운동조직 폐쇄 등 조치

정치인과 관련이 있는 산악회, 포럼, 연구소 등에 대한 예방 및 단속활동을 대폭 강화하여 후보자의 불법 선거운동조직으로 변질된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폐쇄 또는 활동중지 명령 등 엄중 조치

▣ 장애인유권자와 다문화가정 등의 선거참여 보장

투표소 결정 전 장애인단체와 공동으로 접근 편의시설 점검 및 보완,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음성 투표안내문 발송, 다문화 가정 등 투표참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유권자 특성에 맞는 선거정보 제공

▣ 사이버 테러 대응 대책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테러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체 사이버대피소 구축․운영, 대용량 DDOS 공격 대비 통신사업자의 사이버대피소 활용 등 다중방어체제 구축, 포털사이트에도 투표소 찾기 서비스 제공

 

※ 붙 임 : 제19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위반행위 조치현황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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