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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결과가 표본오차범위 이내 일 경우 단정적 표현은 부적절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2-01-17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容相)는 지난 11일에 2011년도 첫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보도를 게재한 26개 인터넷언론사들에 대하여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 인터넷심의위는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주요 일간 신문사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기사화하면서 일부언론사의 조사결과가 후보자간 오차범위이내 임에도 불구하고 7대0, 5대0 등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제목으로 보도한 머니투데이(mt.co.kr)외 10인터넷언론사 및 포털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모두 ‘주의’ 조치하였음. 또한 조사대상인 국회출기자 중 일부 피조사자들에 대한 응답결과를 공표하면서 정치부기자나 기자 전체의 의견으로 오인될 수 있는 제목으로 보도한 미디어오늘(mediatoday.co.kr) 이를 매개하여 보도한 17개 인터넷언론사 및 포털에 대해서도 같은 법조 위반으로 ‘공정보도협조요청’으로 조치하였음.

한편,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사화 하면서 표본오차율 등 여론조사 공표요건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매경이코노미(mkeconomy.com)이를 매개하여 보도한 5개 인터넷언론사 및 포털에 대해서는 ‘공정보도협조요청’ 으로 조치하였으며,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에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보도를 지속적으로 노출함으로써 특정 예비후보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를 게재한 경기북부일보(kgbnews.kr) 시민일보(siminilbo.co.kr) 대해서도 각각 ‘주의’ 조치하였음.

□ 인터넷심의위는 공직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는 유권자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직선거법은 그 결과를 공표함에 있어 과학적 기법을 이용한 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조사 및 합리적이고 엄밀한 해석이 전제된 여론조사 결과만을 공표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인터넷언론사들이 공직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함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또한, 인터넷심의위는 선거일 전 90일인 2012. 1. 12.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밝혔음.

 

[덧붙임] 위반 인터넷언론사 명단 1부.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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