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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현황브리핑>(공보관)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2-01-13

Ⅰ. 민주당 이석현․정범구의원의 부재자투표 의혹 주장에 대하여

작년 10월 26일 실시한 서울시장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민주당 이석현의원과 정범구의원이 제기한 부재자투표 의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장을 밝힌다.

부재자투표의 부정이 조직적으로 행하여지려면, 우선 부재자신고인수가 이례적으로 높거나, 위장전입이 있거나, 허위신고 또는 부정신고의 정황이 있거나, 부재자투표과정에서 투표간섭 또는 투표방해 등의 정황이 드러나야 한다.

작년 10월 26일 실시한 서울시장보궐선거의 부재자신고인수는 133,597명으로서 제5회 서울시장선거의 154,721명보다 21,000명 정도 감소하였다는 점은 통계상 명확하다.

또한, 서울시장보궐선거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되어 지금까지 투표부정 정황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만일, 민주통합당의원들의 주장과 같이 조직적인 부재자투표 부정이 있었다면 어떻게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 또는 진술이 하나도 나오지 않을 수 있겠는가? 더불어 현명한 서울시민들이 이러한 투표부정을 목격하였거나 경험하였다면 과연 이를 좌시하였겠는가?

따라서 서울시장보궐선거의 부재자투표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여 신성한 주권을 행사한 유권자의 의사를 모독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구체적인 증거 없이 심증만으로 이를 모두 선거부정과 연관시킨다면 과연 누가 선거결과에 승복하겠는가? 이는 정치지도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민심을 외면하는 처사이다.

2006년 실시한 서울시장선거에서 오세훈 후보는 전체 득표율에서 61.1%를 득표하였으나 부재자투표는 48.4%의 득표에 그쳤고, 강금실 후보의 경우 전체 득표율에서는 27.3%를 득표하였으나 부재자투표는 40.8%를 득표한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와 같이 부재자투표의 득표율과 전체 득표율간에는 선거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되고, 그 차이는 유권자의 표심에 달려있다는 것은 상식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다.

1월 12일 서울시선관위는 이석현의원에게 부재자투표부정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도록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우리 선관위는 누구든지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투표부정의 정황이나 구체적 증거를 제시한다면, 그 대상이나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조치할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 증거 없이 개표결과에 대한 막연한 추측만을 가지고 투표부정이라 의혹을 제기한다면, 이는 선거결과에 불신을 초래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여 결국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강력히 자제를 촉구한다.

Ⅱ. DDOS 공격 관련 한나라당 자료제출 요청에 관하여

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DDOS 공격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에서 중앙선관위에 자료제출을 요청하여 왔다.

이는 참으로 적반하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로 헌법기관에 대하여 사이버 테러를 자행한 사람들이 과연 어느 정당과 관련이 있는지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결과 사회 일각에서 제기하였던 선관위 직원의 내부연루설이나 서버연동 차단 등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라 할 수 있는 정당에서 피해자의 입장에 있는 선관위에 사과는커녕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

법률상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정당이 과연 무슨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지, 또 그 결과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얼마나 신뢰할지도 의문이다.

특히,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책임지고 있 중앙선관위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질서를 존중해야 하는 공당의 태도가 아니라고 본다.

이미 국회에서 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DDOS 공격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중앙선관위는 DDOS 공격과 관련한 한나라당의 자료제출 협조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밝힌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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