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1월 12일까지 사직해야[공직선거법(이하 ‘법’)제53조①] ▶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금지(법 제103조⑤) ▶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 금지(법 제111조) ▶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영화, 사진 등의 광고 금지(법 제93조②) ▶ 입후보예정자의 방송․신문․잡지 기타 광고에 출연 금지(법 제93조②) ▶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통․리․반장 등 1월 12일까지 사직해야(법 제60조②) ▶ 정당의 정강․정책에 대한 신문광고와 방송연설은 선거기간개시일 전일(3. 28)까지 일정횟수 이내에서만 가능(법 제137조 및 제137조의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공무원, 언론인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인 오는 1월 12일까지 사직해야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광역 및 기초의회의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인 1월 12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도 선거일전 90일인 1월 12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외의 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전 90일인 1월 12일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 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같은 기간 중에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저술,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입후보예정자는 방송․신문․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였다.
선거와 관련하여 각종 문의사항은 중앙선관위가 운영하는 법규안내 대표 전화번호 1390, 모바일 웹(m.1390.go.kr), 트위터(nec1390), 종합법제정보시스템(http://law.nec.go.kr)등을 통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