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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미주 한인신문 불법광고 수사의뢰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2-01-0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미주 한인신문에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과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게재한 단체를 1월 2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2월 9일자와 12월 16일자 샌프란시스코 미주 A일보에 3개 단체의 명의로 “재외동포 선거권을 이용하여 내년 총선과 대선에○○당을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 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한미 FTA 찬국회의원 명단을 전면 광고란에 게재하여 공직선거법 제93조 및 제255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

중앙선관위는 미국 현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단체와 광고 게재자신원을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계속적인 확인․조사 활동미국 주권의 침해 등 외교적 분쟁의 우려가 있어 수사의뢰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오사카총영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월 12일 경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교민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의 우편함에 배부한 일본 오사카 소재 B 한인단체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준수요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국제법적 한계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공정선거를 위해 외에서 발생하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어떠한 형태로든 반드시 불이익을 받도록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재외 한인단체 및 한인언론 등 현지 여론주도층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정노력을 당부하였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지도활동을 위해 전 세계 158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 예방‧지도반 및 신고‧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재외국민의 율적인 신고·제보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붙임 : 관계법조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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