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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축․부의금품 제공 특별단속 결과 발표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1-12-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3일부터 2주간 정치인 등의 축․부의금품 제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2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총 242명을 경고 등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의 유형을 보면, 장례식․결혼식 그 밖의 경조사에 축․부의금 제공이 112건, 화환 제공이 14건, 주례가 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혼주가 자신의 신분과시를 위해서 대선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몰래 빌려 자신의 부담으로 축하화환을 게시한 사례도 있었다. 신분별 조치내역을 보면 현직 국회의원 3명,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14명, 현직 기초단체장 1명, 현직 지방의원 79명,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35명과 축․부의금품을 제공받은 103명을 각각 경고 조치하였으며, 혼주 등이 임의로 명의를 몰래 빌려 자신의 부담으로 축하화환을 제공한 사례와 관련한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 3명, 현직 국회의원 2명,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2명에 대하여는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하였다. 중앙선관위는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례적 행위를 빙자하여 축․부의금품을 제공할 것이 우려되고, 아울러 생활주변에서의 선거법 준수 풍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였다. 중앙선관위는 특별단속에 앞서 11월 한 달 동안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면담과 안내 현수막 게시 등의 방법으로 특별단속 사전예고를 실시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향후 축․부의금품 제공행위가 재발될 경우에는 이번 조치 건을 포함하여 고발 조치하고, 축․부의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인들이 친족 등 법에서 일부 허용하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의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의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고비용 정치구조 해소와 돈 선거의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앞으로도 축․부의금 제공 행위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라며 선거법 준수를 당부하였다. ※ 붙 임 : 주요 위반사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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