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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선 선거비용제한액 평균 1억 9천 2백만원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1-12-0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지역구 후보자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 9천 2백만원이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1억 4천 1백만원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와 각 지역구 관할 선관위는 12월 1일 전체 245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선관위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이를 각 정당 등에 통지하였다.

이번 선거비용제한액은 공직선거법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에 따라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각 선거구의 인구수에 200원을 곱한 금액과 해당 선거구의 읍․면․동수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합한 후 다시 1억원을 더한 금액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전국의 인구수에 90원을 곱한 금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2.5%, 기간 : ‘08. 4. 30 ~ ’11. 10. 31)을 각각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지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지역구 평균 : 186,000천원, 비례대표 : 4,428,000천원)비해 지역구의 경우 6백만원이 증가(3.2%)하였고, 비례대표의 경우 7억 1천 3백만원(16.1%)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2008년 당시보다 인구수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는 원주시2억 4천 1백만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안산시단원구을로 1억 5천 8백만원이다.

제18대 국선과 대비하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선거구는 화성시을로 이번 제19대 국선에서 2천 8백만원(16.5%)이 증가한 1억 9천 8백만원으로 나타났다.

후보자와 정당은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지출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또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도 선거비용에 포함되므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에는 회계책임자와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며,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반드시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비용 수입․지출방법 등에 대한 예방․안내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선거비용 자료수집 전담반을 편성하여 자료 수집과정에서 인지된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의 법 준수 노력을 당부하였다.

한편, 선관위는 오는 12월 13일부터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개시됨에 따라 각 지역별로 입후보안내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시 구비서류와 작성방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사항, 정치자금 회계실무 등 각종 선거사무를 안내하고 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90으로 전화하면 신속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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