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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 예상보다 저조, 적극 참여 당부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1-11-30

2012년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 실시되는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 신고․신청이 11,050(재외선거인 1,991명, 국외부재자신고인 9,059명)으로 나타나 재외국민의 관심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신고․신청마감일인 내년 2월 11일까지 158개 재외선관위에 재외국민에 대한 홍보활동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가용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문․방송 광고, 인쇄물 배부,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신고‧신청이 낮은 이유를 제도적 원인과 재외국민의 관심부족으로 파악하고 있다.

우선 제도적 원인으로는 선거에 꼭 필요한 재외선거인명부 등을 직권으로 작성수 있는 공부(公簿)가 없어 본인 신청에 따라 명부를 작성할 수밖에 없고, 국적법상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외국인으로 간주되므로 외국인의 선거참여를 배제하기 위하여 재외선거인의 경우 직접 공관을 방문하여 등록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다음으로 선거에 대한 재외국민의 관심 부족도 신고․신청이 저조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2009년 이후 몇 차례 실시한 중앙선관위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적극적인 투표참여의사를 표시한 재외국민은 약 40%로 나타났고, 현지의 한인 언론․단체 등도 적극적인 선거참여 의사를 밝혀 왔으나, 막상 신고․신청 기간이 도래하자 생업 종사, 무관심 등의 이유로 실제 선거 참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외에 체류하는 영주권자는 주민등록자와는 달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만 참여하게 되어 있는 것도 신고․신청이 저조한 이유로 보고 있다.

재외선거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 당시에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재외선거가 실시되는 점, 재외선거는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실시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거참여의 편의성보다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이후 중앙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외국민의 선거참여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난 2011년 4월 8일 순회영사를 활용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제 도입, 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제한적 우편투표제 도입, 공관 외의 장소에 추가 투표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국가별 법체계의 차이로 인한 재외국민간 형평성,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의 신고와 대리신고 등 선부정의 위험성, 입법 개선의 효과 등에 관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나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까지 입법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가 성공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공정이 확보되는 가운데 재외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고 재외국민의 많은 관심을 호소하였다.

 

※ 덧붙임 1. 신고․신청 접수상황(2011. 11. 30. 현재) 1부

             2. 재외선거 여론조사 결과 1부

              3.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 확대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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