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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부터 제19대 국선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등 개시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1-11-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외거주 또는 출장 등의 사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11월 13일부터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외선거인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신고 절차 및 서식․작성방법 등은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에 게시되어 있다.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신고 접수는 2012년 2월 11일까지 91일간 계속되며, 재외투표는 2012년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6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재외투표소를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다.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국외 영주권자로서 비례대표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다.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하려면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대한민국 여권과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는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중 부재자투표기간 개시일(2012. 4. 5) 전에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이나 외국에 머물고 있어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것이 예상되어 외국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국외여행자,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이 그 대상이다.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영주권자도 국외에서 투표하려면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야 하며 다만,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신고․신청 대상자가 아니다. 국외부재자신고인 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에 모두 투표할 수 있으며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은 비례대표선거만 참여할 수 있다. 국외부재자신고를 하려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외에 체류 중인 사람은 공관에 제출하면 된다. 2011년 7월 현재 기준으로 재외선거 참여 대상자는 아주지역 108만여 명, 미주지역 103만여 명, 구주지역 9만 3천여 명, 중동지역 1만 2천여 명, 아프리카 8천여 명 등 총 223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중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대상자인 영주권자는 약 91만 9천명 정도,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인 유학생 등 일반체류자는 약 131만 7천명 정도로 예상된다.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 ▲ 재외선거 홈페이지의 외국어 지원 서비스 확대 ▲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 배너 광고 게재 ▲ 재외선거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neckorea) 홍보 이벤트 실시 ▲ 위성방송 TV 및 국외 한인 신문 광고 ▲ 재외선거 홍보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배부 ▲ 국제공항․국제항공기․공항리무진 광고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전 세계 158개 공관에 설치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한인단체 및 한인언론 등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재외선거의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내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 실시되는 재외선거가 지구촌 한민족의 축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재외국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이번 신고․신청기간에 재외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하였다. ※ 붙임 1.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등록신청 관련 10문 10답 1부. 2.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 사무일정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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