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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자를 폄훼한 개인 블로그의 글을 보도화한 인터넷언론사에 조치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1-10-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에 제13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0월 26일에 실시되는 하반기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보도를 게재한 2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각각 ‘경고’ 및 ‘주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인터넷심의위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TV토론회의 내용 중 특정 후보자의 발언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해석하는 등 전체 논지에서 벗어난 개인블로그의 글을 기사로 보도한 기독교시민연대(christiancitizenunion.com)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주의’ 조치하였다. 또한 서울시 양천구청장 재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만의 선거행보 및 인터뷰, 정견 등을 사진과 함께 게재하는 등 지속적으로 부각 보도한 독립신문(independent.co.kr)에 대해서도 같은 법조 위반으로 ‘경고’ 조치하였다. 한편, 인터넷심의위는 현재 이번 하반기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2회의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총 6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경고문게재 3건, 경고 1건, 주의 2건을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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