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된 산악회․포럼․팬클럽 등의 불법 선거개입에 대하여 일선위원회에 감시․단속활동을 대폭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산악회나 포럼․팬클럽 등이 가을산행‧ 단합대회․창립기념행사 등을 개최하면서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거나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사조직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관련 단체에 대한 사전 안내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기동조사팀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기로 하였다.
산악회․포럼․팬클럽 등과 관련한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 등산 또는 야유회를 개최하면서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면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무료 또는 싼값의 경비를 받고 관광을 제공 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각종 행사에 경품․기념품을 찬조하는 행위 ▲ 각종 모임‧행사에서 축사 등을 통해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는 행위 등이다.
중앙선관위는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행위자를 고발하고, 해당 단체에 대하여는 활동중지 또는 폐쇄를 명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산악회․포럼․팬클럽 등이 당초 순수한 목적의 설립취지와 다르게 선거개입 등 입후보예정자의 사조직으로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이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대표전화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덧붙임 : 조직․단체 관련 주요 위법행위 조치사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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