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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심의위, 불공정 보도 인터넷언론사에 ‘경고문 게재’등 조치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1-10-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에 10․26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첫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불공정보도를 게재한 4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경고문 게재’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인터넷심의위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종북빨갱이’, ‘재벌그룹 갈취전문가’, ‘좀비’ 등 비방성 표현과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내용의 보도들을 게재한 IPF국제방송(wbctimes.com), 올인코리아(allinkorea.net) 및 뉴스타운(newstown.co.kr)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경고문 게재’ 조치하였다. 또한,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보도한 한국대학신문(news.unn.net)에 대해서는 같은 법조 위반으로 ‘주의’ 조치하였다. 인터넷심의위는 오늘부터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히고, 인터넷언론사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비방성 보도는 지양하되 후보자의 자질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정책과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살펴 볼 수 있는 보도를 통하여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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