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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재·보궐선거 후보등록 마감 평균 3.9대 1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1-10-0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6일과 7일 양일간에 걸쳐 10․26 재․보궐선거 후보자등록을 받은 결과 42개 선거구에서 모두 162명이 등록하여 평균 3.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선거별 후보자 등록상황을 보면, 서울시장선거에서는 4명이 등록하였고, 기초단체장선거에서는 서울 양천구 5명, 부산 동구 4명, 대구 서구 2명, 강원 인제군 4명, 충북 충주시 4명, 충남 서산시 5명, 전북 남원시 3명, 순창군 2명, 경북 울릉군 7명, 칠곡군 9명, 경남 함양군 4명이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또한 11개 선거구에서 실시되는 광역의원선거에서는 총 45명이 등록하여 선거구별 평균 4.1대 1의 경쟁률을, 19개 선거구에서 실시되는 기초의원선거는 총 64명이 등록하여 선거구별 평균 3.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49조제12항에 따라 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및 직업․학력․경력 등 후보자 관련정보를 선거일인 10월 26일까지 중앙선관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nec.go.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정책선거를 뿌리내리게 하기 위하여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선거의 후보자로부터 핵심공약을 제출받아 선거기간 중에 중앙선관위의 정당․정책정보시스템(http://party.nec.go.kr)에 공개하고 당선인의 공약을 임기만료 시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선거일인 10월 26일에 개인사정 등으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자신의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지 포함)의 구․시․군의 장에게 부재자신고를 한 후 출장지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선관위가 송부한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선거일인 10월 26일 오후 8시까지 관할선관위에 도착되도록 발송해야 한다. 선거일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개표는 투표 종료 즉시 전국 55개 개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중앙선관위는 금년 7월 28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일반 유권자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10월 13일부터 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재․보궐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정책경쟁 중심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정당․후보자는 물론 유권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하였다. ※ 붙임 1. 10․26 재․보궐선거 후보자등록상황 1부. 2. 10․26 재․보궐선거 주요사무일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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