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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부터 선거운동 할 수 있어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1-10-0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26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기간은 10월 13일부터 시작되며 후보자 등록 후 10월 12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방법으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후보자등록기간이 5일 앞당겨지고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28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0월 13일 전까지는 명함배부, 전자우편 전송, 어깨띠 착용, 전화 통화, 문자 메시지 발송 등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일반 유권자는 13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개정 전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당 및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사무일정을 안내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밝히고, 유권자들에게도 사전 선거운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였다. 한편, 후보자등록기간 첫날인 어제 전체 42개 선거구에서 총 114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마쳐 전체 평균 2.7: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후보자 등록은 오늘 오후 6시에 마감된다. 붙임 1.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1부. 2.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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