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영애, 비례대표국회의원 승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장으로부터 한나라당 비례대표국회의원 김금래의 퇴직으로 인한 궐원통보가 있어 10월 4일 한나라당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등재순위에 따라 추천순위 27번인 이영애(李榮愛)를 의석승계자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경우 국회의장은 공직선거법 제200조제4항에 따라 그 사실을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장으로부터 궐원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의거 궐원된 국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붙임 :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승계자 인적사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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