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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선거 최초로 중앙선관위에 위탁 관리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1-06-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는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올해 12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농협중앙회장의 선거관리를 위탁 신청해 옴에 따라 선거사상 처음으로 선관위가 이를 수탁관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공공단체 위탁선거 관리규칙 제4조에 따라 농협중앙회장선거에 대한 관할 위원회로 서울특별시선관위를 지정하여 후보자등록사무, 투․개표사무, 계도․홍보 및 불법행위 단속․조사 등 선거관리 전반을 관리하게 할 예정이다. 선거일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정관에 따라 서울시선관위와 중앙회가 협의하여 정한 후 공고하게 되고, 후보자등록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7일간 진행된다. 투표는 288개 단위조합장 및 중앙회장으로 구성된 대의원이 참여하며,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를 한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선관위는 이미 국립대학총장 후보자 추천선거, 수협․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농․축․수협 및 산림조합장 선거,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조합 등 정비사업조합 임원선거와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선거,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임원선거 등 각종 생활주변선거를 관리하고 있다. 이번의 농협중앙회장선거와 아울러 오는 9월부터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임원선거도 선관위가 위탁 관리하게 된다. 이처럼 각종 공공단체와 민간 선거분야에서 선관위의 지원영역이 확대되는 것은 선거관리에 관한 선관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는 사회 전반의 평가와 그 신뢰를 바탕으로 공직선거와 선거인이 중첩되는 생활주변 선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중앙회장 선거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에서 공정한 관리와 엄격한 감시․단속활동을 펼쳐 깨끗한 선거문화가 생활주변에서부터 뿌리를 내리고 모든 선거로 확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연도별 위탁선거 관리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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