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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사전투표운동 등 위법행위 엄중조치 방침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1-06-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는 6월 21일 중앙선관위 및 서울시선관위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의 무상급식과 관련한 주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회의에서 ▲ 서울시선관위 산하 25개 구선관위에 주민투표 관리단 편성․운영 ▲ 서울시선관위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무연수회 실시 ▲ 선관위 주관 주민투표 설명회 및 토론회 준비를 위한 전담반 편성․운영 ▲ 주민투표법 위반행위 예방과 감시․단속을 위한 특별기동조사팀 편성․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주민투표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주민투표 관리체제에 돌입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서울특별시장의 주민투표 청구사실 공표로 사전투표운동이 금지됨에 따라 주민투표법 위반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정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법 안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선관위 단속 정예요원으로 구성된 4개 특별기동조사팀과 25개 구선관위별 단속반 등 총 120여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사전투표운동 등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선관위가 사전투표운동 금지기간 중 집중적으로 감시․단속할 행위로는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법 제4조에 따른 객관적인 정보제공의무 범위를 벗어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공무원이 일방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어느 하나에 편향된 정보만을 제공하는 행위 ▲ 공무원이 특정안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등 투표운동에 이르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직원들을 동원하여 호별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투표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행위 ▲ 누구든지 사전투표운동 금지기간 중에 특정안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를 유도하는 행위 ▲ 사전투표운동 금지기간 중에 투표운동에 이르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주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서울시 주민투표가 공정한 분위기속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문의나 위반행위 신고․제보는 언제든지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90으로 전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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