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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후원회에 불법정치자금 기부 등 6명 고발 조치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1-06-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는 2010년도 정당 및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조사한 결과 법인·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정치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하여 기부한 사람 등 총 6명을 6월 16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제40조에 따라 각 정당과 후원회가 보고한 2010년도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대상으로 서면심사 및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여부를 정밀하게 조사·확인하여 왔다. 선관위는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에 대한 조사 결과 정치자금법의 제한·금지규정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후원금을 기부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행위와 반복적으로 지적된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하였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선관위가 고발한 위법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주)□□□ 대표이사인 박○○는 해당 법인자금 총 1,000만원을 본인과 회사직원 3명의 명의로 모 국회의원후원회에 기부하고, 추가로 자신의 개인계좌에서 직원 4명의 명의를 빌려 같은 후원회에 총 1,000만원을 기부한 행위로 고발됨. • 전 □□노동조합 ◇◇지부장인 임○○는 노조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모 국회의원후원회에 후원하기로 결정한 후, 우선 자신의 돈으로 조합원 128명의 명의를 빌려 10만원씩 총 1,280만원을 기부하고 나중에 해당 조합원으로부터 급여 원천공제의 방법으로 같은 금액을 되돌려 받은 행위로 고발됨. • □□노동조합위원장인 류○○는 산하 노조를 통해 정치후원금을 모금․조성하고 각 지부로부터 모금한 후원금 총 7억 2,138만원을 임의로 여러 국회의원후원회에 나누어 기부한 행위로 고발됨. • (주)□□□□□ 회장인 김○○는 법인자금 총 1,500만원을 직원 150명의 명의로 10만원씩 모 국회의원후원회에 나누어 기부한 행위로 고발됨. • □□병원 명예회장인 박○○는 6개 국회의원후원회에 총 2,800만원을 기부함에 따라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 2,000만원을 초과한 행위로 고발됨. • (주)□□□□□□ 대표이사인 이○○는 3개의 국회의원후원회와 5개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후원회에 총 2,650만원을 기부함에 따라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 2,000만원을 초과한 행위로 고발됨. 중앙선관위는 이번의 조사결과에서도 법인․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와 후원인의 연간기부한도액을 초과하여 기부한 행위가 근절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단속활동과 병행하여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소액다수의 투명한 정치자금 조성․기부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관계법조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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